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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무보험운행 사법처리

개요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 및 제51조

범칙금 부과 및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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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위반행위에따른 해당법조문과 범칙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금액
범칙금 부과
(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보유자)
비사업용 이륜차 10만원
승용 40만원
건설기계, 특수, 화물, 승합 50만원
사업용 승용, 건설기계, 특수, 화물 100만원
승합 200만원
형사 처벌
(검찰청 사건송치)
  • 무보험 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한 경우
  • 범칙행위자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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