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운행 사법처리
개요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 및 제51조
범칙금 부과 및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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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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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부과 (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보유자) |
비사업용 | 이륜차 | 10만원 |
승용 | 40만원 | ||
건설기계, 특수, 화물, 승합 | 50만원 | ||
사업용 | 승용, 건설기계, 특수, 화물 | 100만원 | |
승합 | 200만원 | ||
형사 처벌 (검찰청 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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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