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구비서류
공통서류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또는 신규검사증 (부활등록, 이사화물 등)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대·폐차 신고필증 또는 증차 공문)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1톤 이하 화물차, 특수차-경형·소형·구난형·특수작업형, 샤시, 트레일러 제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서류
수입차
-
- 수입신고필증 (면제차량 생략가능)
- 제원표 및 제원관리통보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
- 수입사 딜러십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특장차
-
- 자동차 안전검사증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또는 생략서
제작결함으로
말소 후 대체 등록-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제작결함 관련 공문서(회수확인서)
부활 등록
-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검사증
- 타인에게 부활 등록인 경우– 양도증명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소유자 미방문시)
- 부활등록 경우에 따라 추가 구비 서류
- 도난 말소인 경우 –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 제작결함으로 반납 말소 - (제작사)양도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
유의사항 : 면허취소, 교육연구목적, 차대상이, 부정등록, 도난말소(3개월 이내), 반품말소(6개월 이내), 수출말소(9개월 이내) 등록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후 10일이내 3만원
- 10일 초과한 시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대 100만원
-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수수료
- 증지 2,000원 (관외 2,500원), 인지 3,000원, 취·등록세, 지역개발채권, 번호판대금 15,000원(보조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