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의무 면제대상 |
- 가. 중고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이전 등록
-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하며,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차량 및 중기의 대체 취득(교환취득 포함) 시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채 매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92조 적용대상에 한함)
- 라.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건설기계 이전 등록
- 마.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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