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변경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전국번호 → 전국번호 변경)
구비서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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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청서
- 자동차번호판 2매 및 봉인(담당공무원 서류 확인후 번호판 해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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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차주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공동명의는 불참석자가 있을 경우 불참석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불참석자도장날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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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공동대표자일 경우 불참석대표자는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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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변경이 가능한 경우
- 소유권 이전등록 60일 이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인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홀수 또는 짝수인 경우
-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분실신고 확인서 첨부: 경찰서 발급)
-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
- 번호변경이 가능한 경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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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지 1,300원
- 등록세 15,000원
- 번호판비용 별도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
구비서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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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2매 및 봉인(담당공무원 서류 확인후 번호판 해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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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차주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공동명의는 불참석자가 있을 경우 불참석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불참석자도장날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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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공동대표자일 경우 불참석대표자는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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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변경이 가능한 경우
- 지역번호를 가지고 있는 초록색 번호판일 경우 해당
예) 경남12가1234, 부산12가1234
- 지역번호를 가지고 있는 초록색 번호판일 경우 해당
- 번호변경이 가능한 경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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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지 1,300원
- 번호판비용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