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자동차번호판 분실, 도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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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변경신청서 ,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발급) ,보유중인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개인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차주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공동명의는 불참석자가 있을 경우 불참석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불참석자도장날인)
- 법인
-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공동대표자일 경우 불참석대표자는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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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먼저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한 후 반드시 분실신고확인서를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셔야 하며, 자동차번호는 변경됩니다.
- 영업용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경남 번호를 달고 있어야 하며 사용본거지가 양산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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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지 1,300원
- 등록세 15,000원
- 번호판비용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