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신규검사 :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20.7.3.부터 양산시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변경
자동차 정기검사 통지절차
- 검사만료일 경과 후 안내(과태료대상)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 :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하여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정기 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만료일 30일 경과 후 검사명령서발부
명령서 수령 후 9일 이내 검사이행시 과태료대상이나, 검사 미 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
-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 자동차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정기검사의 기간은 정기검사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정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운전자가 소유한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유효일 연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 유효 기간 내에 차량등록 사업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