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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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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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규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규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검사지연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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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마다 | 2만원씩 가산 |
과태료 최고한도 | 60만원 |
-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
- 납부기한 경과한 과태료는 최초 체납 월 3%가산금부과,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부과 (최고75%)
-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