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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여부신고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자동차등록령 제32조)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5만원(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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