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만원)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
소형자동차정비업 |
|
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3호 | 300 200 |
자동차전문정비업 |
|
300 150 |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자동차무단방치행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만원)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
20 | 20 | 30 |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 100 | 100 | 150 |
이전등록신청 위반행위
(단위 : 만원)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제81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10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 최대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