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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무단방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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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자동차정비업 위반행위에따른 해당법조문과 범칙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소형자동차정비업
  •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3호 300
200
자동차전문정비업
  •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 (2) (1)외의 점검·정비
300
150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자동차무단방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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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자동차무단방치행위에따른 해당법조문과 차종별 범칙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20 20 30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이전등록신청 위반행위

(단위 : 만원)

이전등록신청 위반행위에따른 해당법조문과 범칙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제81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10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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