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장치 번호판 발급
-
구비서류
-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소유자 신분증
- 차량등록증
- 캐리어 등 외부장치 부착 사진 첨부 (번호판 고정 보조판 부착 하여야 함.)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7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조의2
-
절차
-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접수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확인서 발급
-
번호판제작소 방문 후 번호판 수령
-
-
수수료
-
- 페인트식(볼트포함) 5,800원
- 필름식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