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1조(앞, 뒤)(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폐차장에 제출, 폐기하실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개인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차주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 차량 말소만 해당)
-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감차 등 말소안내 공문
-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발행)
- 도난말소
- 도난신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
- 수출말소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차주인감증명서, 수출업자의 위임장,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비용
- 증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유의사항
- 폐차 후 말소등록 신청 1개월 경과시 최고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최고 50만원 (수출말소 후 1년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