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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ㆍ검사

자동차 말소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1조(앞, 뒤)(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폐차장에 제출, 폐기하실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개인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차주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공동명의는 불참석자가 있을 경우 불참석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불참석자도장날인)
  • 법인
    •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공동대표자일 경우 불참석대표자는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 차량 말소만 해당)
  •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감차 등 말소안내 공문
  •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발행)
  • 도난말소
    • 도난신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
  • 수출말소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차주인감증명서, 수출업자의 위임장,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비용

  • 증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유의사항

  • 폐차 후 말소등록 신청 1개월 경과시 최고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최고 50만원 (수출말소 후 1년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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