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감면
차량 취득세
차량 및 건설기계를 취득한 자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 공매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세율
취득내용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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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0/1,000 |
승합·화물자동차 | 50/1,000 | |
영업용 자동차 | 40/1,000 | |
기계장비 | 30/1,000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등록면허세
저당설정, 변경, 말소, 가압류, 가처분등록 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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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내용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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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소유권등록 | 비영업용 | 승용자동차 | 50/1000 |
화물, 승합차 | 30/1000 | |||
경자동차 | 20/1000 | |||
영업용 | 20/1000 | |||
그 밖의 등록 | 건당 15,000원 | |||
기계장비 | 소유권등록 | 10/1000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2% 부과,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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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등록 | 건당 10,000원 (지방교육세 0.2% 부과,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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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설정 | 0.02% (기계장비 지방교육세 0.2% 부과,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제외) |
주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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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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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감면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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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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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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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감면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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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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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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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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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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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중고차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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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사업자 지원감면 |
대상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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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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