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번호판 미반납
등록번호표의 반납 사유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 01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02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시·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03등록번호의 변경
- 04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 1차 위반 : 3만원(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 2차 위반 : 5만원(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 3차 위반 : 7만원(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