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5호)
- 책임보험(의무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함.
- 민법의 적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경우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보험의 가입의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6호)
-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제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함.
책임보험의 미 가입에 대한 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보험회사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하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그 사실을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별표5)
대인보험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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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일 때 | 6,000원 | 10,000원 | 60,000원 |
10일 초과 시 매1일 초과마다 | 1,200원 | 4,000원 | 16,000원 |
과태료 최고한도 | 20만원 | 60만원 | 200만원 |
대물보험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10일 이내 일 때 | 3,000원 | 5,000원 | 5,000원 |
10일 초과 시 매1일 초과마다 | 600원 | 2,000원 | 2,000원 |
과태료 최고한도 | 10만원 | 30만원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