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개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 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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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유효기간(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7) <개정: 2021. 2. 16>
기종 | 연식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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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착기 | 타이어식 | - | 1년 |
2. 로더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3. 지게차 | 1톤 이상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4. 덤프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5. 기중기 | - | - | 1년 |
6. 모터그레이더 | -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7. 콘크리트믹서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9. 아스팔트살포기 | - | - | 1년 |
10. 천공기 | - | - | 1년 |
11. 항타 및 항발기 | - | - | 1년 |
12. 타워크레인 | - | - | 6개월 |
13. 특수건설기계 | |||
가. 도로보수트럭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나.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다.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라.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 - | 1년 |
바. 트럭지게차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 | 20년 이하 | 3년 |
20년 초과 | 1년 | ||
14. 그 밖의 건설기계 | - | 20년 이하 | 3년 |
20년 초과 | 1년 |
정기검사 신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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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검사 유효기간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때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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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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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처 | 건설기계검사소 |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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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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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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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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