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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ㆍ검사

건설기계

개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 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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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유효기간(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7) <개정: 2021. 2. 16>

건설기계 기종별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기종 연식 검사유효기간
  •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한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굴착기 타이어식 - 1년
2. 로더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3. 지게차 1톤 이상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4. 덤프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5. 기중기 - - 1년
6. 모터그레이더 -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7. 콘크리트믹서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9. 아스팔트살포기 - - 1년
10. 천공기 - - 1년
11. 항타 및 항발기 - - 1년
12. 타워크레인 - - 6개월
13.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다.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라.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1년
바. 트럭지게차 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14. 그 밖의 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정기검사 신청

정기검사 신청관한 사유, 근거법규, 수수료, 서류제출처, 의무사항, 검사유효기간, 구비서류, 벌칙(과대표)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사유 검사 유효기간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때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 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55,000원
  • 제동장치 정비확인서 첨부시 :38,500원
  • 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38,500원
서류제출처 건설기계검사소
의무사항
  • 검사대행자
    •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
    •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건설기계소유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 대행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고 검사수검
검사 유효기간
  • 정기검사신청기간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에 신청한 경우
    • 종전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 정기검사신청기간을 벗어난 경우
    • 검사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구비서류
  • 정기검사신청서
  •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벌칙(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일 때 : 10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 10만원
    • 최고(117일 초과)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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