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구비서류
공통사항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등) 혹은 양산시 교통행정과의 증차,양도양수, 위수탁해지 예비허가 공문
-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영업용 보험가입증명서
양도인(파는사람)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본인방문시 서명가능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방문시 신분증 지참)
- 번호판(번호변경필요할 때)
양수인(사는사람)
- 양도증명서(도장날인), 본인방문시 서명가능
- 대리 방문시 신분증사본(본인방문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자동차 주행거리(km) 확인필
-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요청(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 일부차량" 등록(차고지 증명), 상속, 장애인차량, 미성년자등록 등 각 개별사례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이전등록기간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12.18일 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영업용차량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소유자가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함.)
비용
- 수수료 : 경상남도 차량 1,000원, 타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공채(양수인의 주소가 타시도 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