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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ㆍ검사

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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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에 대한 표입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
  •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사용자 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 임시운행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원본(수출선적 및 수출정비 목적)
    • 수입신고필증(자기인증 목적)
    • 양도증명서(임시운행 사용자가 수입신고필증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닐 경우)
    • 제작증(신규등록, 자기인증 목적)
  • 수출선적
    • 말소사실증명서 원본(증명용)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 원본(부활용)
    • 도난해지확인서(분실, 도난말소일 경우)
  • 신규등록, 검사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임시운행허가기간 안내
  •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출 : 20일
    • 자기인증 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 신규등록시 : 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 시 : 허가기간내에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과청에 반납)
과태료
  • 10일내 3만원
  • 11일부터 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최고 100만원)
비용 수입증지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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