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신규)
사용신고(신규)의 구비서류, 신고기한에 대한 표입니다.
구비서류 |
- 국산이륜차
- 제작증
- 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차주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수입이륜차
- 제작증
- 수입신고필증
-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법인인감증명서(수입회사), 제원관리번호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위임장(도장날인), 차주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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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15일 |
재사용신고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재사용신고의 구비서류, 신고기한에 대한 표입니다.
구비서류 |
- 양수인 방문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가능)
- 양수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양도인 방문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가능)
- 양도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 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타인 방문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 양도인 도장날인), 양수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양도인 동행 방문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가능)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직접방문 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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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매매일로부터 15일 |
변경신고(소유권 이전)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하는 신고입니다.
변경신고(소유권 이전)의 구비서류, 신고기한에 대한 표입니다.
구비서류 |
- 양수인 방문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가능)
- 양수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양도인 방문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가능)
- 양도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 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타인 방문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 양도인 도장날인), 양수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양도인 동행 방문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가능)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직접방문 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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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매매일로부터 15일 |
변경신고(중고매매-번호판부착)사용신고(중고매매-번호판 미부착)사용신고(신규)
변경 및 기타신고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이 변경(법인 및 사업자의 사용본거지 변경, 성명 또는 명칭변경 등)된 경우 하는 신고입니다.
변경 및 기타신고의 구비서류, 신고기한에 대한 표입니다.
구비서류 |
- 법인 및 사업자 주소지, 명칭 변경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방문자 신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시도가 변경된 경우)
- 대리인 방문 : 위임장(도장날인), 차주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상속 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방문자 신분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상속 포기자의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 상속자 신분증
- 보험가입증명서(당일 사용폐지 시 불필요)
- 이륜자동차 번호판(시·도가 다른 경우 또는 당일 사용폐지 시)
- 대리인 방문 - 위임장(상속자 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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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 상속 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기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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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사용폐지신고의 구비서류, 유의사항에 대한 표입니다.
구비서류 |
- 사용폐지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위임장(도장날인), 차주의 신분증
- 분실/도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분실 또는 도난사실확인원(경찰관서에서 발급)
- 대리인 방문 - 위임장(도장날인), 차주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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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말소 사용폐지 : 15일 이내(15일 이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과태료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만원 |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30만원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0만원 |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가.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2만원 |
나.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때 |
6만원 |
다.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 초과한 때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