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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받아 말소 등록하세요
  •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2024-08-08(목)
  • 조회 418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받아 말소 등록하세요
~과세와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가입 의무 해결됩니다~

□ 신청대상 : 자동차 소유자의 장기미보유 및 사실상 멸실추정 자동차
□ 신청조건
① 차령초과(승용차 11년 이상, 승합 및 화물(경형·소형) 10년 이상, 승합(중형·대형) 10년 이상, 화물 및 특수(중형·대형) 12년이상)
② 최근 3년간 자동차 운행기록,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이력이 없는 경우
□ 문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55-392-5506, 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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