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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반

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

사업내용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가족)을 예우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하여 위로금 지원

지원근거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결정적인 제보 또는 그 범인을 체포한 사람
    •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사람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양산시 이외에 주소를 둔 자로서 양산시 관내에서 시민을 상대로 위의 행위를 한 사람

지원제외

  •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 경우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구조행위와 관련 없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신청방법

  • 신청자 :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가족
  • 신청기간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1부
    • 상해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사본) 1부
    • 신청인과 의로운 행위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정절차

  1.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
  2. 담당자 사실 확인
  3.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개최
  4. 대상자 선정
  5. 인정결과 통보
    (의로운 시민증서 및 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지급금액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1천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급~2급 : 7백만원 이하
  • 3급~4급 : 5백만원 이하
  • 5급~6급 : 3백만원 이하
  • 7급~9급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1백만원 이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055-392-2442)

위로금 지급순위

  • 의로운 시민인 경우 본인
  • 가족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 지급(동 순위 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문의

  • 담당자 이름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 전화번호 055-39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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