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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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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 내용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7-15세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기타 저소득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가격 : 월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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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가격 제공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등급 1등급2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26,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28,000원
    회당 결제 금액 기본 8회 15,750원 8회 14,000원
    4회 31,500원 4회 28,000원
    체험 통합 3회 42,000원 3회 1~2회차 37,300원
    3회차 37,400원
    4회 31,500원 4회 28,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재판정 : 없음
세부내용
  •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등록)
  • 집단규모
    • 비전형성 기본유형 - 1:12 이하
    • 체험통합형 - 1:12 이하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1:3 이하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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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비전형성 기본유형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제외

주2회, 회당 90분
농어촌, 도서지역(1:3 이내) : 주1회, 회당 120분
체험 통합형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 병행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제외

기본유형(월3회, 회당 120분) + 체험(월1회, 회당 480분)
농어촌, 도서지역(1:3 이내):기본유형(월3회, 주1회, 회당 120분)+체험(격월1회, 회당 480분)
제공인력
자격기준
  • 자격기준 1 : 비전형성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 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실무 경력 3개월 이상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 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 자격기준 2 :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①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서비스
지역범위
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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