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포털복지포털

사이트맵

출산·양육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자녀 이상의 가구

지원사항

둘째 자녀는 1년, 셋째자녀부터는 1인마다 1년 6개월 동안 (최장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

담당부서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 국번 없이 1355)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