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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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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 내용
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 소득기준 없음(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연령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가구특성 : 장애 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우선순위 1.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
2. 서비스가 필요한 자(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자)
3. 저소득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가격 : 월 120,000원 (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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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가격 제공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24,000원 36,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재판정 : 5회 (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 등급씩 하향조정(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세부내용
  • 제공장소 :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집단규모 – 해당 없음(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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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1. 01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02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변경,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유지보수(예: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03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차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4. 04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 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렌탈12개월, 연중렌탈 및 점검(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적합한 제공인력
  • 자격기준 1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자격기준 2 :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서비스
지역범위
전국표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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