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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급식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방법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및 방학중 중식 제공을 위해 일 8,0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하여 희망양산카드 가맹업체에서 급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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