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19세 ~ 34세 이하 청년 |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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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유형 및 가격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서비스 유형을 A형, B형별로 안내한 표입니다.
서비스 유형 |
A형 ‘일반적 심리문제’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필요 |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 필요 |
서비스가격 (회당) |
정부지원금 (회당) |
본인부담금 (회당) |
서비스가격 (회당) |
정부지원금 (회당) |
본인부담금 (회당) |
60,000원 |
54,000원 |
6,000원 |
70,000원 |
63,000원 |
7,000원 |
이용자 본인부담금 있음. 단,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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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3개월간(총10회) 주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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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를 안내한 표입니다.
서비스종류 |
서비스내용 |
제공시간 |
제공횟수 |
사전・사후검사 |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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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
사전・사후 각 1회 |
서비스제공 (1:1원칙) |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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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50분 |
주1회 (총8회) |
종결상담 |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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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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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자격기준 |
- 자격기준 A형
-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 다) 임상심리사
- 라) 청소년상담사
- 마)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자격기준 B형
-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나) 임상심리사 1급
- 다)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 (3)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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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범위 |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