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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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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 내용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19세 ~ 34세 이하 청년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이란? 만18세 이상 시설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신청자가 제출한 소관부서 또는 기관(시설) 발급 보호종료확인서 확인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일반청년
서비스유형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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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서비스 유형을 A형, B형별로 안내한 표입니다.
서비스 유형
A형
‘일반적 심리문제’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필요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 필요
서비스가격
(회당)
정부지원금
(회당)
본인부담금
(회당)
서비스가격
(회당)
정부지원금
(회당)
본인부담금
(회당)
60,000원 54,000원 6,000원 70,000원 63,000원 7,000원

이용자 본인부담금 있음. 단,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세부내용 3개월간(총10회) 주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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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를 안내한 표입니다.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1:1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50분 주1회
(총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제공인력
자격기준
  • 자격기준 A형
    •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 다) 임상심리사
    • 라) 청소년상담사
    • 마)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자격기준 B형
    •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나) 임상심리사 1급
    • 다)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 (3)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서비스
지역범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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