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
지원대상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지원사항
장난감대여 연회비(1만원) 및 영유아 놀이 체험실 이용료(시간당 2,000원) 면제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055-392-5811
- 055-392-5812
- 055-392-5813
- 055-392-5814
지원대상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지원사항
장난감대여 연회비(1만원) 및 영유아 놀이 체험실 이용료(시간당 2,000원) 면제담당부서 (아동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