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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반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사업내용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중위소득 기준액과 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저소득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및 최근 3개월 진료기록지 등
  •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신청장소 및 절차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조사 실시(30~60일 소요)
    • 신청인에게 결정 통보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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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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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만원]

      기본재산액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본재산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 8,000 7,700 5,300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월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자가 있을 경우 선정 제외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따른 부양능력 여부 판정
  • 주거·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및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분 공제 후 주거급여 지급(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의 30%)
    • 기준임대료(4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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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기준임대료(4급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374,000

      보증금이 있을 경우 해당보증금의 4%를 월차임으로 간주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급(주택 등의 수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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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가구급여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주택조 노후도평가 점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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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를 나타낸 표입니다.
    급여 지원시기 및 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 461천원, 중 654천원, 고 727천원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기타 지원사업
  •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입학준비금 지원(1인당 10만원)

    교육청 '셋째이상 다자녀학생 입학준비금 구입비 지원'과 중복 금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명절위문금 지급 : 설, 추석명절 각 2만원
  •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월 40리터 (당해연도에 한해 최대 3개월분 소급 지급)
문의
  • 담당자 이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055-392-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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