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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대관안내

대관방법

  • 여성복지센터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제출
  • 사용 승인 후 사용료 납부

    2020. 2. 24(월) 이후 대관 및 놀이방 이용 제한 시행중

사용료 기준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료 기준액의 구분, 요금(원), 장소, 비고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요금(원) 장소 비고
주간 1회(2시간) 30,000 다목적홀 2시간 초과 매1시간마다 5,000원 가산

기타 안내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 사용기간 중 센터의 설비, 비품을 파손 망실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 타 법령에 의거 사전집회 및 행사에 관하여 관할 관정에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경우 그 집회 및 행사의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순한 목적인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집회와 행위는 절대 금한다.
  • 본 계약 사용조건의 해석상 의견차이는 시장의 해석에 의한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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