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포털복지포털

사이트맵

아동복지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절차, 아동보호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해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아래 클릭하시면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