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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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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서비스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 내용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가격 : 월 398,400원(24시간) 또는 월 448,200원(2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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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가격 제공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 398,400원 면 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 24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 제
    •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지급 단위시간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세부내용
  • 제공장소 : 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 * 추가확보시설 이용 시 기관 등록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의무
  • 서비스계약 : 이용자가 제공기관 중에 선택하여 직접 서비스 계약함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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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공인력
    • 가) 재가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 재가방문서비스 제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서비스
지역범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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