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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반

6.25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내용

우리시는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및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6.25참전명예수당
지원개요
  •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6.25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적용제외 대상자 및 국가보훈처장이 법률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 매월 지급하며, 시기는 다음달 3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함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은 제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지원내용
  • 6.25참전명예수당 : 월 24만원
  • 사망 위로금 : 50만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공통사항
  • 구비서류 :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문의사항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055-39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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