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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반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원개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및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하고, 승계불가
  • 매월 지급하며, 시기는 다음달 3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함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달은 제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유족 : 월 7만원
    • 전몰군경 유족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월 5만원
  • 사망 위로금 : 20만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유공자 본인만 해당)
신청 공통사항
  • 구비서류 : 신분증, 유족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문의사항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055-39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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