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수수료 안내
과태료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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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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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 500만원 이하 | 하수도법 제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폐쇄신고 미이행 | 100만원 이하 | 하수도법 제34조 2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미이행 | 100만원 이하 | 하수도법 제3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위반 | 100만원 이하 | 하수도법 제39조 2항 |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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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내용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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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 | |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100 | |
1) 제1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의 변경신고 (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100 | |
2) 제1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100 | |
다.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의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마.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바. 법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 200 | |
아.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자.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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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0 | |
카.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50 | |
타.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 | |
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수질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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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50 | |
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 | |
너.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10 | |
더.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50 | |
러.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200 | |
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법 제2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 |
500 | |
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 | |
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 | |
어.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알리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