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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안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제외대상

지하수법 제30조의3, 양산시 지하수조례 제16조에따라 시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외대상

  •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농업용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용
  • 「수도법」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용
  • 「하천법」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부속시설용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용
  • 「생활용수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
  • 지열 냉난방 시설용
  •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지하수 개발·이용을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급수용

산정방법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값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고 10원미만 절사
  •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
  • 유량계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 그 달 이전 1년간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단 유량계는 즉시 교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예시(월 100톤 사용의 경우)
    지하수 사용량(톤) × 지하수이용부담금(원/톤) = 100톤 × 85원/톤 = 8500원

납부방법

  •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납입고지서 발송
  • 납부의무자는 가상계좌, OCR, 자동납부 등으로 이용고지서 납부가능
  •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지하수시설물관리 유의사항

  • 지하수시설물의 매매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명의변경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사용량을 유량계 검침에 따라 부과되니 설치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적절히 파악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고장 시 신고 후 사용자가 교체 또는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사용량 검침은 매월 20일 전후에 실시하니 입회하에 검침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장기출타 및 문이 잠겨 부득이 검침원이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자께서 직접 검침을 하여 전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검침 등 조사 시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지하법」제39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연락(☎392-5472)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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