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설치신고
배수설비란?
배수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집수시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시설이며 개인하수도의 일종이다. 배수설비의 관리 및 유지관리는 의무가 있는 개인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배수설비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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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과,원스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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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설치신고(하수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7호서식 작성
- 우·오수 계획도면 제출
- 상하수도공사업 또는 종합공사업(조경공사 제외)을 등록한자로 하여, 설치신고서 제출시 시공자를 선정하여 제출
- 하수량 산출서
배수설비신고 업무처리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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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통보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필증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은 수리 조건에 이행하여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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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준공검사(하수과)
-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 별지1호서식 작성
- 우·오수 준공도면 제출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설치시공 전·중·후 사진첨부
배수설비신고 업무처리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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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통보준공검사 결과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