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부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시행일: 2025. 1.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1. 제4조제1항 제1호의 경우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대대상 사업의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
---|---|
2. 제4조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부담금 + 추가사업비 |
3. 제4조제1항 제3호의 경우 |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부담금 |
단위사업비 : 1,623,000원/톤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구경별 시설분담금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구경 | 금액 |
---|---|
15m/m | 286,000 |
20m/m | 802,000 |
25m/m | 1,289,000 |
32m/m | 2,291,000 |
40m/m | 3,866,000 |
50m/m | 5,926,000 |
75m/m | 14,374,000 |
100m/m | 24,510,000 |
150m/m | 53,406,000 |
200m/m | 75,878,000 |
250m/m | 102,220,000 |
-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배수시설의 신·증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계량기 구경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공사비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하수도법 제61조)
-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등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오수발생량(㎥)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
---|
※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거 산정 |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오수발생량 산정
- 신축 · 증축 · 용도변경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부과
-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기존 오수발생량과 증가한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징수방법 및 시기
-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함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금액 | 적용기준 |
---|---|---|
72㎥이하 | 1,420,000원/㎥ |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당 산정단가 적용 |
72㎥~200㎥ | 부과기준표 참조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비용 단가 적용 |
201㎥ 이상 | 977,960원/㎥ | 오수처리시설 200㎥의 설치비용 ㎥당 단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