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부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
(원인자부담금 = 구경별시설분담금+ 공사비)
구경별 시설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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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경 | 금액 |
---|---|
15m/m | 286,000 |
20m/m | 802,000 |
25m/m | 1,289,000 |
32m/m | 2,291,000 |
40m/m | 3,866,000 |
50m/m | 5,926,000 |
75m/m | 14,374,000 |
100m/m | 24,510,000 |
150m/m | 53,406,000 |
200m/m | 75,878,000 |
250m/m | 102,220,000 |
공사비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하수도법 제61조)
-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등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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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발생량(㎥)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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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거 산정 |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오수발생량 산정
- 신축 · 증축 · 용도변경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부과
-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기존 오수발생량과 증가한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징수방법 및 시기
-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함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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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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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이하 | 1,420,000원/㎥ |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당 산정단가 적용 |
72㎥~200㎥ | 부과기준표 참조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비용 단가 적용 |
201㎥ 이상 | 977,960원/㎥ | 오수처리시설 200㎥의 설치비용 ㎥당 단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