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분할신청안내
가구분할이란?
원룸, 다가구주택 등 1개의 계량기(수도·전기)로 여러 가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누어 가구평균사용량으로 누진 적용함으로써 고율의 누진단계에서 저율의 누진 단계로 적용하여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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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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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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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수도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 가정용 1세대당 20㎥
-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 : 가정용 1세대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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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가구분할신청서, 전입세대열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