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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양수능력 및 토출관 직경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구분하여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대상 구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대상 구분의 용도구분, 구분, 허가신고 대상여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용도구분 구분 허가신고 대상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100톤(토출관직경 5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100톤(토출관직경 50㎜)초과 허가
국방·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전시 등 대비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재해등극복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지하수보전 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이상인 경우 (용도에 관계없음) 허가

허가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지원상복구계획서
  • 펌프사양도
업무흐름도
  • 01
    민원인신청(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후)
  • 02
    심사
  • 03
    허가
  • 04
    허가증교부
  • 05
    이행보증금예치
  • 06
    공사착공
  • 07
    수질검사
  • 08
    공사완료
  • 09
    준공신고
  • 10
    시설확인
  • 11
    준공확인필증교부
유의사항
  • 허가 유효기간 : 5년(연장시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제출)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
  • 지하수영향조사서
  •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실시(「지하수법」 제20조)
  •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 수질불량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펌프사양도
업무흐름도
  • 01
    민원인신고
  • 02
    신고증교부
  • 03
    이행보증금 예치
  • 04
    공사착공
  • 05
    수질검사
  • 06
    공사완료
  • 07
    준공신고
  • 08
    시설확인
  • 09
    준공확인 필증교부
유의사항
  • 신고변경 : 1개월 이내 변경신고(이용 용도, 이용 시설 변경시)

    변경신고 미이행 및 거짓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사항 변경으로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사후관리 및 수질검사 철저
  •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 수질불량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취소(지하수법 제10조)
처분기준
  •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 · 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제7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 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 할 수 없는 경우
  •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처분절차
  • 01
    사실발견
  • 02
    내부방침 결정
  • 03
    사전통지
  • 04
    청문
  • 05
    처분
  • 06
    본인통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취소(지하수법 제25조)
처분기준
  •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
  •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때
  • 국세징수법·지방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
처분절차
  • 01
    사실발견
  • 02
    내부방침 결정
  • 03
    사전통지
  • 04
    청문
  • 05
    처분
  • 06
    본인통지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지하수법 제29조)
처분기준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지하수영향조사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처분절차
  • 01
    사실발견
  • 02
    내부방침 결정
  • 03
    사전통지
  • 04
    청문
  • 05
    처분
  • 06
    본인통지
지하수개발·이용자 과태료 부과(지하수법 제39조, 제40조)
처분기준
  •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 한 자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등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9조(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 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자료의 제출을 한 자
  • 제24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제3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처분절차
  • 01
    사실발견
  • 02
    내부방침 결정
  • 03
    사전통지
  • 04
    의견진술
  • 05
    과태료부과(통지)
  • 06
    처분
  • 07
    본인통지 위반행위별 종류 및 과태료 금액 (제44조 제3항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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