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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정보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 위생조치 등)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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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대상의 저수조, 옥내급수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저수조 옥내급수관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 제외)
  •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이상인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연면적 2천㎡ 이상인 학원
  • 대규모점포
  • 연면적 2천㎡ 이상의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연면적 2천㎡ 이상의 예식장
  •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단, 직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소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이용되는 저수조는 제외

  • 연면적 6만㎡ 이상의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 연면적 5천㎡ 이상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도서관),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
    교정시설, 소년원 등

수질검사시기 및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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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시기 및 주체의 구분, 저수조, 옥내급수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저수조 옥내급수관
검사시기 매년1회
(채수일 기준 직전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회/2년
실시주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수질기준 및 검사수수료

저수조(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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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저수조(6항목)의 구분, 검사항목, 수질기준, 수수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검사항목 수질기준 수수료
1 일반세균 100CFU/㎖이하 5,300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 8,800
3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 3,820(별도 8,400)
4 수소이온농도 5.8~8.5 300
5 탁도 0.5NTU이하 400
6 잔류염소 0.1㎎/ℓ이상 4㎎/ℓ이하 3,700
합계 22,320
옥내급수관(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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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옥내급수관(7항목)의 구분, 검사항목, 수질기준, 수수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검사항목 수질기준 수수료
1 0.01㎎/ℓ이하 6,100
2 1㎎/ℓ이하 6,100
3 색도 5도이하 2,600
4 수소이온농도 5.8~8.5 300
5 아연 3㎎/ℓ이하 6,100
6 0.3㎎/ℓ이하 6,100
7 탁도 1NTU이하 400
합계 2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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