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 위생조치 등)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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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 옥내급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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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시기 및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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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저수조 | 옥내급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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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기 | 매년1회 (채수일 기준 직전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건축물(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회/2년 |
실시주체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수질기준 및 검사수수료
저수조(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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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분 | 검사항목 | 수질기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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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세균 | 100CFU/㎖이하 | 5,300 |
2 | 총대장균군 | 불검출/100㎖ | 8,800 |
3 | 분원성대장균군 | 불검출/100㎖ | 3,820(별도 8,400) |
4 | 수소이온농도 | 5.8~8.5 | 300 |
5 | 탁도 | 0.5NTU이하 | 400 |
6 | 잔류염소 | 0.1㎎/ℓ이상 4㎎/ℓ이하 | 3,700 |
합계 | 22,320 |
옥내급수관(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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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분 | 검사항목 | 수질기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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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납 | 0.01㎎/ℓ이하 | 6,100 |
2 | 동 | 1㎎/ℓ이하 | 6,100 |
3 | 색도 | 5도이하 | 2,600 |
4 | 수소이온농도 | 5.8~8.5 | 300 |
5 | 아연 | 3㎎/ℓ이하 | 6,100 |
6 | 철 | 0.3㎎/ℓ이하 | 6,100 |
7 | 탁도 | 1NTU이하 | 400 |
합계 | 27,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