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신청절차
양산시 수질검사기관 지정
1999.02.26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환경부 제6호]
-
검사대상
-
- 「수도법」제3조에 따른 원수·정수
- 「먹는물관리법」제3조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먹는물공동시설(단, 먹는샘물에서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쉬겔라 제외)
- 「지하수법」제20조에 따른 음용·생활·농업·공업용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수영조의 욕수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
검사의뢰
-
- 허가용·준공용·정기검사용 : 관계 공무원이 민원인 입회하에 채수·봉인 후 의뢰
- 참고용 : 민원인이 임의 채수하여 의뢰
-
기타
-
- 처리기간 : 20일
- 접수처 :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 구비서류 : 시료 및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