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신청안내
감면신청안내
- 근거 :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및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5조
- 감면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인이상 가구,다자녀 가구
일반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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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 | 감면량 | 구비서류 | 기타 |
---|---|---|---|
기초생활수급자 | 10㎥ |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 |
장애인 | 5㎥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3급이상/시각4급이상) | |
국가유공자 | 5㎥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명서(상이등급 5급이상) | |
5인이상 가구 | 5㎥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동거인 제외 |
다자녀 가구 | 5㎥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 실제 거주중인 가정용에 한하여 1단계 요율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신청 후 다음 달부터 감면되며, 중복될 경우 감면량이 높은 1가지만 적용
이사, 사망, 자격해지 등의 사유발생시 시청 수도과 혹은 하수과로 신고바랍니다.
- 수도과 요금관리팀
- 055-392-5552,055-392-5553,055-392-5554,055-392-5555
- 하수과 하수행정팀
- 055-392-5453,055-392-5454,055-392-5455
누수감면신청
- 근거 :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및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5조
- 감면대상자 :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할 경우
- 감면금액 :
(상수도) 누수 발생 전 최근 1년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
(하수도) 누수 발생 전 1년간 월 평균 사용량 또는 지난 해 같은 시기의 3개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 전체 감면누수감면 적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다음 달 부과분에서 정산됨
구비서류
-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하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 생략 가능)
-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옥내누수 수리 확인서 다운로드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신청방법
누수수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월이내 신청서 및 서식 구비하여 신청 사업소 방문 및 팩스 신청
FAX. (상수도) 055-392-5409 (하수도)055-392-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