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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 증빙서류 :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0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02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3. 03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4. 0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5. 0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부산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 구비)
  • 처리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후 보건소에서 이용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지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불가)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만14세 미만 :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서비스 신청시 함께 제출
      - 만14세 이상 ~ 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 만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지원금액
    • 1회당 1급유형은 최대 8만원, 2급유형은 7만원 지원
    •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0~30%)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1급 유형에 대해 기준중위소득(70% 이하, 70% 초과 ~ 120% 이하, 120% 초과 ~ 180% 이하, 180% 초과) 구분하여 1회당 또는 총 8회에 대한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1회당총 8회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기준중위소득70% 이하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급 유형에 대해 기준중위소득(70% 이하, 70% 초과 ~ 120% 이하, 120% 초과 ~ 180% 이하, 180% 초과) 구분하여 1회당 또는 총 8회에 대한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1회당총 8회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기준중위소득70% 이하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서비스 제공기관
    •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유의사항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유형/2급유형)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 문의사항
    •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55-392-5182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서 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증빙서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 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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