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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금주관련제도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

양산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지정

  1. 0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2. 02 양산시의회
  3. 0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양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4. 0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5. 05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6. 06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7. 07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8. 0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9. 0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0.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1. 11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12.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3.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14. 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양산시 금주구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1항,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정구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산시 금주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 공원명, 주소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공원명주소공원명주소
    가촌 어린이공원 물금읍 가촌리 708-7 야리공원 물금읍 범어리 2779-5
    물금동부공원(20호) 물금읍 물금리 890-12 석금산 어린이공원 동면 석산리 1448-4
    희망 어린이공원 북부동 264-7 서북안 어린이공원 북부동 697-1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북정동 895-3 북정마로니에공원 북정동 912-1
    명동 어린이공원 명동 452-1 아리골 어린이공원 평산동 87
  • 과태료 부과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적발 시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과태료 3만원 부과

금주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기준 · 방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안내표지 부착 위치
  •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의 형태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출입구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안내표지 내용
  1. 가. 안내표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를 예시1, 예시2, 예시3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예시1예시2예시3
    • 2)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장소는 금주구역으로서 이 구역에서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나. 지정된 금주구역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안내표지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다. 안내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일본어 또는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라. 필요한 경우 안내표지 하단에 아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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