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관련제도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
양산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지정
- 0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 02 양산시의회
- 0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양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 0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 05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 06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07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0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0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11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 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양산시 금주구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1항,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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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금주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 공원명, 주소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공원명 주소 공원명 주소 가촌 어린이공원 물금읍 가촌리 708-7 야리공원 물금읍 범어리 2779-5 물금동부공원(20호) 물금읍 물금리 890-12 석금산 어린이공원 동면 석산리 1448-4 희망 어린이공원 북부동 264-7 서북안 어린이공원 북부동 697-1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북정동 895-3 북정마로니에공원 북정동 912-1 명동 어린이공원 명동 452-1 아리골 어린이공원 평산동 87 - 과태료 부과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적발 시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과태료 3만원 부과
금주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기준 · 방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안내표지 부착 위치
-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의 형태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출입구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안내표지 내용
- 가. 안내표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를 예시1, 예시2, 예시3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예시1 예시2 예시3 - 2)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장소는 금주구역으로서 이 구역에서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
- 나. 지정된 금주구역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안내표지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다. 안내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일본어 또는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라. 필요한 경우 안내표지 하단에 아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