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기간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내용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
사업개요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신청서 및 소득재산조사동의서 제출(방문, mail, 팩스 가능) (☎055-392-5118)
선착순
- 접수장소 : 보건소 2층 통합모자보건실
- 대상자 : 생후 72개월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중 영양위험요인을 한가지 이상 가진 경우로 거주지역, 연령, 소득수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 참여 수혜가구원은 접수 불가)
대상자 선정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함
- 거주지역 : 관할지역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대상구분 : 생후 72개월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자격기간 동안에만 사업 참여 가능)
대상자 선정에 구분 별 자격기간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자격기간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 1세 ~ 만 6세 미만(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소득인정액 : 신청자의 가구 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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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에 따른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80%)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 영양상태 판단기준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비만,성장부진,영양섭취불량 / 출산·수유부의 경우 임신 중 당뇨·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중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서류 접수 시 보건소에서 측정함임신부의 경우 소득 판정만으로 선정 가능(단, 신체계측 및 빈혈검사는 받아야 함)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소득재산조사 동의서(유선문의)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다문화가정 등에 한함)
- 임신·출산 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및 출생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사업내용
- 영양교육 : 월 1회 (필수 참석)
- 식품배송 : 월 1회 (일부 식품은 2회)
23년도부터 자부담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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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보충식품 패키지 배송 대상자와 보충식품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대상자 지원식품명 패키지Ⅰ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또는 애호박) 패키지Ⅲ 유아 만1세~만6세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멸치), 김, 당근(또는 애호박) 패키지Ⅳ 임신부, 혼합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멸치), 김, 미역, 당근(또는 애호박) 패키지Ⅳ-2 출산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우유 패키지Ⅴ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멸치), 김, 미역, 당근(또는 애호박) 패키지Ⅵ 완전 모유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멸치), 김, 미역, 당근(또는 애호박),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 문의 : 통합모자보건실 ☎055-392-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