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 사업(정부지원)
- 지원신청 자격
- 주민등록상 부인의 거주지가 양산인 난임부부
- 지원범위 및 지원횟수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및 비급여(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
- 지원횟수 : 출산당 25회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합산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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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의 적용대상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시술종류 지원금액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24.11.1. 이후 연령구분폐지(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의학적 사유(난자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건강보험 적용 후 시술중단일까지의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가능(약제비 및 비급여 제외, 난자채취일 '24.11.1.부터 적용)
- 제출서류
- 부부신분증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난임진단서 원본(최초 신청 시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있는 경우 생략 가능)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2인 신분증 사본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일 경우)주민등록등본 1부 지참
- 유의사항 : 시술 전 보건소 신청(소급적용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 연휴일의 마지막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약제비 신청 시 시술기관이 둘 이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와 상의 필요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난임부부(부부 두 명이 모두 경남에 주소지를 두되, 단, 부인이 양산시 주소)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 만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 지원내용 :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자궁경검사&수술, 복강경검사, 난임진단 검사비(진찰료 제외)
-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부부 당 1회)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부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1년이상 거주기록)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확인서류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검진기관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
- 유의사항 : 검진 전 보건소 방문 신청(소급적용 불가), 단, 난임진단검진의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토요일(공휴일)에 검진한 경우에 한하여 다가오는 월요일(공휴일 이후 첫째일)에 소급적용 지원 가능
- 문 의 : 모자보건팀 ☎055-392-5273, 055-392-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