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목적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혈압과 키, 몸무게를 측정하고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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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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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5월 ~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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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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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단위 : 가구, 개인
-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인원 : 9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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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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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혈압 및 키· 몸무게 측정, 노트북을 이용해 1:1 면접 조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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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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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행태 :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 예방접종
- 이환 및 의료이용
- 사고 및 중독
- 활동제한 및 삶의 질
- 사회 물리적 환경
- 심폐소생술
- 여성건강
- 교육 및 경제 생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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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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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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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