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중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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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9,677,766 | 10,786,114 | 11,894,461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08,348원씩 증가
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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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365,834,906 | 410,170,014 | 441,614,475 | 472,475,482 | 501,552,288 | 529,080,719 | 555,659,799 | 582,238,87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
주요지원내용
- 지원범위
-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필수 치료 재료대,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등
- 지원기간 : 해당 연도 내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지원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내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내(조혈모세포 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가 의료비지원신청
- 건강보험자인 경우는 신청서류 검토 후 통합조사담당에 소득 및 재산조사의뢰
- 통합조사담당의 생활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에 의거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1차 검진 필수), 2년 이내 5대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암환자 중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본인일부 부담금(급여) 연간 200만원 한도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최대 연속 3년까지 지급 가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저소득층(의료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신규 암환자 지원 중단(’2021. 7. 1.~)[보건복지부 제2021-164호 관련]
성인 폐암환자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중 18세 이상의 폐암환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18세 이상 폐암 환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2025년도 건강보험료 1월 보험료 기준 : 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57,000원 이하
2024년도 건강보험료 1월 보험료 기준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문의
양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055-39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