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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질환군 1,338개

만성 신장병,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모야모야병, 근디스트로피, 전신홍반루푸스, 운동신경세포병, 혈우병, 고쉐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지원대상자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하는 자(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미만,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지원조건에 만족하는 자

지원절차

  • 희귀질환자 및 보호자의 등록신청접수(보건소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의뢰
  •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
  • 의료비 지원 신청일부터 의료비지원개시

지원대상 의료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대상질환 1,338개)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6개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6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지체장애끼리 합상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만 19세 이상 대상자)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대상질환 28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옥수수전분 구입비(연간 168만원 이내)(대상질환 9개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2025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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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5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4대 질환(160%) 3,827,221 6,292,253 8,040,565 9,756,437 11,373,107 12,903,688 14,381,485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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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5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를 가구규모, 1인~7인까지 구분하여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17,976,856
4대 질환(240%) 5,740,831 9,438,379 12,060,847 14,634,655 17,059,661 19,355,532 21,572,227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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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5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입니다.
가구 규모/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서울 365,834,892 410,170,000 441,475,468 472,475,468 501,552,302 529,080,719 555,659,784
경기 308,834,892 353,170,000 384,614,460 415,475,468 444,552,302 472,080,719 498,659,784
광역∙세종∙창원 299,834,892 344,170,000 375,614,460 406,475,468 435,552,302 463,080,719 489,659,784
기타 227,834,892 272,170,000 303,614,460 334,475,468 363,552,302 391,080,719 417,659,784
4대 질환서울 1,219,449,640 1,367,233,333 1,472,048,201 1,574,918,225 1,671,841,007 1,763,602,398 1,852,199,281
경기 1,029,449,640 1,177,233,233 1,282,048,201 1,384,918,225 1,481,841,007 1,573,602,398 1,662,199,281
광역∙세종∙창원 999,449,640 1,147,233,333 1,252,048,201 1,354,918,225 1,451,841,007 1,543,602,398 1,632,199,281
기타 759,449,640 907,233,333 1,012,048,201 1,114,918,225 1,211,841,007 1,303,602,398 1,392,199,281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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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5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입니다.
가구 규모/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서울 609,724,820 683,616,667 736,024,101 787,459,113 835,920,504 881,801,199 926,099,640
경기 514,724,820 588,616,667 641,024,101 692,459,113 740,920,504 786,801,199 831,099,640
광역∙세종∙창원 499,724,820 573,616,667 626,024,101 677,459,113 725,920,504 771,801,199 816,099,640
기타 379,724,820 453,616,667 506,024,101 557,459,113 605,920,504 651,801,199 696,099,640
4대질환서울 1,463,339,568 1,640,680,000 1,766,457,842 1,889,901,871 2,006,209,209 2,116,322,878 2,222,639,137
경기 1,235,339,568 1,412,680,000 1,538,457,842 1,661,901,871 1,778,209,209 1,888,322,878 1,994,639,137
광역∙세종∙창원 1,199,339,568 1,376,680,000 1,502,457,842 1,625,901,871 1,742,209,209 1,852,322,878 1,958,639,137
기타 911,339,568 1,088,680,000 1,214,457,842 1,337,901,871 1,454,209,209 1,564,322,878 1,670,639,137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문의

    • 담당자 이름 양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
    • 전화번호 055-392-5123, 6964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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