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업목적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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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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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증의 법정 등록 장애인
- 저소득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법정 등록 장애인
정신장애는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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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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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사례관리 및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지원
-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대상자 의뢰 및 사후관리
- 재활 보조기구 대여
- 대상 : 갑작스런 사고나 장애로 일시적 거동 불편을 겪는 양산 시민
- 품목/기간 : 휠체어, 목발, 워커, 사발지팡이/1개월(연 1회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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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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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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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9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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