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 가정
- 정부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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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정부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3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감경 후 합산(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혼합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지참 요망)
- 예외지원 대상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하고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정부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신청기간
- 공적 문서에 기재된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임신확인서 상 분만예정일 기준 or 제왕절개확인서 수술일자 기준
신생아 입원하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퇴원일 기재된 서류 지참 →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일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공적 문서에 기재된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유효기간 내 서비스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이용권 소멸
신생아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90일까지로 유효기간이 변경되나(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 후 2년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되어 서비스 이용 불가
- 출산일로부터 90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부부 신분등 및 구비서류 지참)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첨부서류 전화 문의)
★ 구비서류(증명서·확인서) 유효기간 :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 문의(☎055-392-5127, 055-392-5277)
- 구비서류(부부 신분증 필참)
- 맞벌이 부부 – 육아휴직(출산휴가X) 1개월 이상일 경우 휴직 기간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직전 월분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 사업자 등록증(사본)
- 세대분리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 – 임신확인서 or 제왕절개확인서(분만예정일 확인 위함)
- 맞벌이 부부 – 육아휴직(출산휴가X) 1개월 이상일 경우 휴직 기간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직전 월분 급여명세서
- 추가서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시 – 의사소견서·확인서, 사산(사태)증명서
- 신생아 입원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 –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본인 진술 및 동의서
- 미혼모 산모 – 미혼모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란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입소 사실 확인서 없을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등이 사후에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
- 결혼이민 산모 : 국적취득 전 – 외국인 등록증, 국적취득 후 -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 모두 외국인 : 부부 모두 F-2, F-5, F-6 비자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산모 본인부담금 90% 지원 사업 신청 가능(전화 문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산모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전화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전화문의)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 의사 소견서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증(전화문의)
- 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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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일, 천원]
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 가격(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70 286 642 A-통합-➀형 150% 이하 156 442 855 A-라-➀형 150% 초과~180%이하 264 670 1,11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 이하 286 642 1,111 A-라-➁형 150% 초과~180%이하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86 343 741 A-통합-➂형 150% 이하 257 620 1,082 A-라-➂형 150% 초과~180%이하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
단태아)인력
1명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71 374 855 B-통합-➀형 150% 이하 249 668 1,175 B-라-➀형 150% 초과~180%이하 534 1,094 1,638 인력
2명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 이하 456 1,054 1,696 B-라-➁형 150% 초과~180%이하 804 1,499 2,231 삼태아
(중증+
쌍태아)인력
2명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108 892 2,568 C-통합-➀형 150% 이하 534 1,783 3,567 C-라-➀형 150% 초과~180%이하 1,230 2,765 4,994 인력
3명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124 1,032 2,971 C-통합-➁형 150% 이하 618 2,063 4,127 C-라-➁형 150% 초과~180%이하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인력
2명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116 960 2,763 D-통합-➀형 150% 이하 575 1,918 3,838 D-라-➀형 150% 초과~180%이하 1,324 2,975 5,374 인력
4명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166 1,375 3,962 D-통합-➁형 150% 이하 825 2,751 5,503 D-라-➁형 150% 초과~180%이하 1,898 4,265 7,70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이 원칙
-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 사전 납부 원칙
-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날마다 정부지원금 결제(본인부담금 결제X)
카드발급기관 ① BC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 5사
BC카드 국민행복카드 신청장소 : 기업은행, 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헙은행, 신협은행, 우체국(IC기능(교통카드) 탑재 카드는 발급 불가)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오류 문의 : 1566-3232(안내문 나온 후 4번), 각 카드사 문의
- 서비스 기간은 제공기관과 계약(구두 합의 포함) 시 결정하며,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기간 변경 절대 불가(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변경은 가능)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 납부해야함
- 서비스 중단 시 본인부담금 = (바우처 생성 내역의 본인부담금 ÷ 바우처 생성 내역 일수) × 사용한 일수
예시) A-통합-2형-25(연장형) 중단 후 15일만 사용 = 1,111,000 ÷ 20 × 15 = 833,250원
- 서비스 중단(계약 해제) 시 위약금 발생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전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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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시 전 계약 해제의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에 관한 표입니다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서비스 개시 7일~4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 계약 다음날~서비스 개시 8일 전 : 계약금 전액 환급
서비스 개시 후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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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시 후 계약 해제의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에 관한 표입니다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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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의 구분, 표준 서비스에 관한 표입니다 구 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좌욕 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교육
가사활동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청소(그 이외 청소X)
-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등의 세탁(다른 가족 빨래 X)
정서적 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 - 제공기록지 작성, 특이사항 보고
- 이용시간
- 주 5일, 09 ~ 18시 연속해서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필요 시,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이용시간 연장 가능
- 서비스 내용
부가서비스는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필요
- 제공기관 자율 책정
- 이용자 선택권 보장,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상품 운영 가능
-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2단계 이상으로 가격(상품) 차등화할 수 있으나, 기준 가격(상품)은 반드시 운영
- 합리적인 책정 근거 제시 하에 우수인력에 대해 적용(전체 인력의 30% 이내 권고)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외 대가성이 있는 물품 및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됨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5조)
→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8조 3항)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 현황 ('25.1.31.기준)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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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차순(반기별 순서 변경 예정, 추천순X)
파견기관명 | 전화번호 | FAX | 주소 |
---|---|---|---|
해피케어 양산지사 | 055-386-3575 | 055-312-3579 | 양산시 양산역8길 16, 부광빌딩 406호 |
해와달 출장산후조리 | 055-363-3578 | 051-527-3894 |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127(플러스존), 109-2호 |
행복한 양산맘 | 055-385-7052 | 050-4172-6525 | 양산시 평산13길 24, 2층(평산동) |
참사랑어머니회 | 055-384-5008 | 051-506-8577 |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49, 세정에스타 704호 |
이레아이맘 | 055-366-5552 | 051-517-3533 | 양산시 중앙로 119, 204호 |
엔젤스맘 양산지사 | 055-364-8940 | 0508-959-9036 | 양산시 동면 내송큰들로 73, 상가동 412호 |
양산 베스트맘 | 055-785-3712 | 055-426-8503 | 양산시 물금읍 서들로 142, 205-182호 |
아가맘사랑 | 070-8666-0234 | 0504-266-4982 | 양산시 물금읍 서들로 148, 채움상가 302호 |
봄소리 산후도우미 양산점 | 055-367-9535 | 055-366-9536 |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46, 309호 |
맘스웰 양산 | 055-385-3375 | 055-388-3375 |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62, 301호 |
디웰산후조리 | 055-363-9915 | 055-363-9916 | 양산시 남부13길 25, 2층 |
다온 양산점 | 055-781-2004 | 055-781-2277 |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77, 4층 4-100호(라피에스타)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인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신청 시에도 반드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본인부담금의 90%)
- 지원기준
-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가능(최대 15일 초과 이용 시, 15일 금액의 90%만 지원)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일자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및 장소 : 양산시 보건소 2층 통합모자보건실 or 웅상보건소 2층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당시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ex) 양산시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 후 경남 내 전출 → 양산시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신청
- cf) 양산시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 후 경남 외(부산,울산 등) 전출 → 본인부담금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통장사본(산모),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발급 요청)
산모의 배우자 외의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관련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92-5127, 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팀 ☎ 055-392-6962
- 지급 관련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392-5277
- 2025년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산정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5년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 가격(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2025년) 서비스 기간(일) 본인부담금(천원) ⓑ 경남 본인부담금 지원
(천원)(ⓑ × 90%지원)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0 286 642 63.0 257.4 577.8 A-통합-➀형 150% 이하 156 442 855 140.4 397.8 769.5 A-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264 670 1,111 237.6 603.0 999.9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14 385 798 102.6 346.5 346.5 A-통합-➁형 150% 이하 286 642 1,111 257.4 577.8 577.8 A-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499 960 1,424 449.1 864.0 864.0 셋째아
이상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86 343 741 77.4 308.7 308.7 A-통합-➂형 150% 이하 257 620 1,082 231.3 558.0 558.0 A-라-➂형 150% 초과~
180% 이하470 919 1,367 423.0 827.1 827.1 쌍태아
(중증+
단태아)인력
1명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71 374 855 63.9 336.6 336.6 B-통합-➀형 150% 이하 249 668 1,175 224.1 601.2 601.2 B-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534 1,094 1,638 480.6 984.6 984.6 인력
2명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23 756 1,340 200.7 680.4 680.4 B-통합-➁형 150% 이하 456 1,054 1,696 410.4 948.6 948.6 B-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804 1,499 2,231 723.6 1,349.1 1,349.8 삼태아
(중증+
쌍태아)인력
2명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08 892 2,568 97.2 97.2 97.2 C-통합-➀형 150% 이하 534 1,783 3,567 480.6 480.6 480.6 C-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1,560 2,765 4,994 1,107.0 1,107.0 1,107.0 인력
3명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24 1,032 2,971 111.6 111.6 111.6 C-통합-➁형 150% 이하 618 2,063 4,127 556.2 556.2 556.2 C-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1,423 3,199 5,779 1,280.7 1,280.7 1,280.7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인력
2명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16 960 2,763 104.4 104.4 104.4 D-통합-➀형 150% 이하 575 1,918 3,838 517.5 517.5 517.5 D-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1,324 2,975 5,374 1,191.6 1,191.6 1,1.0 인력
4명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66 1,375 3,962 149.4 149.4 149.4 D-통합-➁형 150% 이하 825 2,751 5,503 742.5 742.5 742.5 D-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1,898 4,265 7,705 1,708.2 1,708.2 1,708.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이 원칙
유의사항
- 0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2 위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신청인이 주민등록 주소나 출산 증빙자료 등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중증)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 정도 심사(2019년 7월부터) → 기존 1~3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기준
-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출생아당 1회 지원가능(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확대(본인부담금)와 중복 지급 불가)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일자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서비스 종료 후 관련 서류 제공기관에서 보건소 3층 모자보건팀으로 제출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산모),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복지카드 사본
- 2025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본인부담금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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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 가격(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2025년) 서비스 기간(일) 본인부담금(천원) ⓑ 장애인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천원)(ⓑ × 90%지원)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중증
장애
산모
+
단태아인력
1명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71 374 855 63.9 336.6 336.6 B-통합-➀형 150% 이하 249 668 1,175 224.1 601.2 601.2 B-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534 1,094 1,638 480.6 984.6 984.6 인력
2명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23 756 1,340 200.7 680.4 680.4 B-통합-➁형 150% 이하 456 1,054 1,696 410.4 948.6 948.6 B-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804 1,499 2,231 723.6 1,349.1 1,349.1 중증
장애
산모
+
쌍태아인력
2명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08 892 2,568 97.2 97.2 97.2 C-통합-➀형 150% 이하 534 1,783 3,567 480.6 480.6 480.6 C-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1,230 2,765 4,994 1,107.0 1,107.0 1,107.0 인력
3명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24 1,032 2,971 111.6 111.6 111.6 C-통합-➁형 150% 이하 618 2,063 4,127 556.2 556.2 556.2 C-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1,423 3,199 5,779 1,280.7 1,280.7 1,280.7 중증
장애
산모
+
삼태아
이상인력
2명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16 960 2,763 104.4 104.4 104.4 D-통합-➀형 150% 이하 575 1,918 3,838 517.5 517.5 517.5 D-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1,324 2,975 5,374 1,191.6 1,191.6 1,191.6 인력
4명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66 1,375 3,962 149.4 149.4 149.4 D-통합-➁형 150% 이하 825 2,751 5,503 742.5 742.5 742.5 D-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1,898 4,265 7,705 1,708.2 1,708.2 1,708.2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392-5277